2019년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실시 공고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조회 : 92
- 등록일 : 2019-05-22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9-600호
해상교통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해운법」제9조에 따라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자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평가 기간,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 고 명 : 2019년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실시 공고(붙임 참조)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9-600호, 2019.5.17.)
나. 공고내용 : 평가기간, 평가대상, 평가기준 등(붙임 참조)
2019년 05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붙임 1. 공고문 1부.
2. 고객만족도 평가점수 산정기준 1부.
3. 모니터링 평가표 1부.
4. 설문조사표 1부. 끝.
해상교통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해운법」제9조에 따라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자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평가 기간,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 고 명 : 2019년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실시 공고(붙임 참조)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9-600호, 2019.5.17.)
나. 공고내용 : 평가기간, 평가대상, 평가기준 등(붙임 참조)
2019년 05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붙임 1. 공고문 1부.
2. 고객만족도 평가점수 산정기준 1부.
3. 모니터링 평가표 1부.
4. 설문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