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허가시설에 대한 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경주시 환경과
- 조회 : 193
- 등록일 : 2019-05-2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허가시설의 허가기간 도과 및 지하수 시설의 멸실) 허가 취소코자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코자 하니 “붙임”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청문실시) 1부.
2. 허가취소 대상 1부. 끝.
2.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허가시설의 허가기간 도과 및 지하수 시설의 멸실) 허가 취소코자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코자 하니 “붙임”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청문실시) 1부.
2. 허가취소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