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공시송달 공고 의뢰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조회 : 95
- 등록일 : 2019-05-27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을 주민등록상 주거지로 우편(등기)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송달불능)으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5. 27. ~ 2019. 6. 12.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게재.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을 주민등록상 주거지로 우편(등기)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송달불능)으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5. 27. ~ 2019. 6. 12.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게재.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