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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제2호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게시 협조

  • 충북 진천군
  • 조회 : 117
  • 등록일 : 2019-06-11
첨부파일
붙임1 보상계획 공고문(진천 제2호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계획 열람 공고).hwp (30kb)
붙임2 토지및물건조서(진천 제2호어린이공원 조성사업).xlsx (292kb)
붙임3 의견서.hwp (10kb)
1.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진천 제2호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측량 및 조사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붙임과 같이 토지 출입에 대하여 공고하오며,

3. 같은 법 제 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의거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진천 제2호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1부.
2. 토지및물건조서 1부.
3. 의견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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