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 제2호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게시 요청
- 충북 진천군
- 조회 : 129
- 등록일 : 2019-06-11
첨부파일
1.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덕산 제2호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측량 및 조사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붙임과 같이 토지 출입에 대하여 공고하오며,
3. 같은 법 제 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의거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덕산 제2호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1부.
2. 토지및물건조서 1부.
3. 의견서1부. 끝.
2.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덕산 제2호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측량 및 조사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붙임과 같이 토지 출입에 대하여 공고하오며,
3. 같은 법 제 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의거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덕산 제2호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1부.
2. 토지및물건조서 1부.
3. 의견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