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정부 대부금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 태안군 해양산업과
- 조회 : 54
- 등록일 : 2019-06-1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정부 대부금을 상환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채권관리법」제13조 및 14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3.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6. 20. ~ 2019. 7. 5.(16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정부 대부금을 상환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채권관리법」제13조 및 14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3.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6. 20. ~ 2019. 7. 5.(16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