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 및 환지처분 공고 알림
- 충남 아산시
- 조회 : 73
- 등록일 : 2019-06-2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산시 온천동 959번지 일원에 조성한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공사가 완료되어 도시개발법 제51조에 따라 공사완료공고하고, 동법 제40조에 따라 환지처분공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사완료 공고문 1부.
2. 환지처분 공고문 1부. 끝.
2. 아산시 온천동 959번지 일원에 조성한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공사가 완료되어 도시개발법 제51조에 따라 공사완료공고하고, 동법 제40조에 따라 환지처분공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사완료 공고문 1부.
2. 환지처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