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군산동산중학교)
- 전북 군산시
- 조회 : 70
- 등록일 : 2019-07-0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설립계획에 의해 사업추진 예정인 “군산동산중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해당 동에서는 붙임 공고문의 게시판 게시 및 게시사진을 열람기간 내 접수된 의견서와 함께 2019. 10. 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 임 : 공고문, 열람부 및 의견제출서 각1부. 끝.
2.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설립계획에 의해 사업추진 예정인 “군산동산중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해당 동에서는 붙임 공고문의 게시판 게시 및 게시사진을 열람기간 내 접수된 의견서와 함께 2019. 10. 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 임 : 공고문, 열람부 및 의견제출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