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승인 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 경북 김천시
- 조회 : 59
- 등록일 : 2019-08-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 규정에 의거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자 같은 법 제51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제 목 : 공장설립승인 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9. 8. 26. ~ 2019. 9. 9.(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가. 제 목 : 공장설립승인 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9. 8. 26. ~ 2019. 9. 9.(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