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의뢰
- 울산광역시 동구
- 조회 : 168
- 등록일 : 2019-10-0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시정명령 통보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9.10.2. ~ 2019.10.16.
2.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붙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1. 공고기간 : 2019.10.2. ~ 2019.10.16.
2.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붙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