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인천 연수구
  • 조회 : 45
  • 등록일 : 2019-12-13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인천 연수구 공고 제2019-1637호).hwp (14kb)
공시송달 명단(최종).xls (24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지방법원 2015아5104에 따른「소송비용액확정 결정」으로 납부 독촉고지를 민법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의거 등기우편물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12. 12.∼ 12. 27.(15일)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시송달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 명단 1부. 끝.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