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인천 연수구
- 조회 : 53
- 등록일 : 2019-12-1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지방법원 2015아5104에 따른「소송비용액확정 결정」으로 납부 독촉고지를 민법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의거 등기우편물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12. 12.∼ 12. 27.(15일)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시송달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 명단 1부. 끝.
2. 인천지방법원 2015아5104에 따른「소송비용액확정 결정」으로 납부 독촉고지를 민법 제165조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의거 등기우편물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9. 12. 12.∼ 12. 27.(15일)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시송달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