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경기 과천시
- 조회 : 52
- 등록일 : 2019-12-1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공장등록 취소하고,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불가능한 대상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붙임1』 참조
나. 처분일자 : 2019.12.19
다. 공고기간 : 2019.12.19 ~ 2020. 1.2(15일간)
과 천 시 장
가. 공고내용 : 『붙임1』 참조
나. 처분일자 : 2019.12.19
다. 공고기간 : 2019.12.19 ~ 2020. 1.2(15일간)
과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