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의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 게시 협조
- 경기 의왕시
- 조회 : 67
- 등록일 : 2019-12-3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학의동에 추진되고 있는 「백운밸리 훼손지 복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준비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 허가를 공고하오니,
3. 귀 기관 게시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공고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출입대상 토지조서 1부. 끝.
2. 우리시 학의동에 추진되고 있는 「백운밸리 훼손지 복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준비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 허가를 공고하오니,
3. 귀 기관 게시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공고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출입대상 토지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