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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의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 게시 협조

  • 경기 의왕시
  • 조회 : 57
  • 등록일 : 2019-12-30
첨부파일
토지출입목록(백운훼손지).hwp (26kb)
의왕시 공고(토지출입).pdf (49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학의동에 추진되고 있는 「백운밸리 훼손지 복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준비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토지출입 허가를 공고하오니,
3. 귀 기관 게시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공고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출입대상 토지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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