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송악복운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 충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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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1-07
당진 송악복운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