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계획 공고(당진 대로1-103호선,당진대로2-101호선)
-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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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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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에서 시행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상수탁하는 당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당진대로2-101호선, 당진대로1-103호선)에 편입 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