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환지구역) 3차 추가 보상계획 공고 알림
- 경기도 광주시
- 조회 : 105
- 등록일 : 2020-02-09
우리시 및 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공동으로 추진 중인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지구역 내 편입된 토지상의 물건 및 권리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광주시 공고 제2020-363호로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3차 추가 보상계획공고 1부.
2. 광주역세권(3차 추가 보상) 물건조서 1부. 끝.
붙임 1.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3차 추가 보상계획공고 1부.
2. 광주역세권(3차 추가 보상) 물건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