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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환지구역) 3차 추가 보상계획 공고 알림

  • 경기도 광주시
  • 조회 : 92
  • 등록일 : 2020-02-09
첨부파일
광주역세권 3차 추가 보상계획공고.hwp (16kb)
광주역세권(3차 추가보상) 물건조서.pdf (114kb)
우리시 및 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공동으로 추진 중인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지구역 내 편입된 토지상의 물건 및 권리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광주시 공고 제2020-363호로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3차 추가 보상계획공고 1부.
2. 광주역세권(3차 추가 보상) 물건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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