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흥덕생활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 게재 의뢰
- 경북 문경시
- 조회 : 48
- 등록일 : 2020-02-13
1. 귀 기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경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흥덕 생활공원 조성]사업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공고 하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흥덕 생활공원 조성]사업 사업인정에 관하여 주민, 이해관계가 있는 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흥덕 생활공원 조성
나. 시 행 자: 문경시장
다. 공고기간: 2020.02.12. ~ 2020.02.27.(15일간)
붙임 1. 공고문[흥덕생활공원 조성] 1부.
2. 의견서 1부. 끝.
2. 문경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흥덕 생활공원 조성]사업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공고 하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흥덕 생활공원 조성]사업 사업인정에 관하여 주민, 이해관계가 있는 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흥덕 생활공원 조성
나. 시 행 자: 문경시장
다. 공고기간: 2020.02.12. ~ 2020.02.27.(15일간)
붙임 1. 공고문[흥덕생활공원 조성]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