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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게시 의뢰(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보상협의 요청 통지)

  • 경기도 의왕시
  • 조회 : 47
  • 등록일 : 2020-02-17
첨부파일
붙임 지구지정 고시문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PDF (1,168kb)
붙임 공시송달 내역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xls (66kb)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hwp (20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1(2018.07.02)호로 지구 지정·고시된「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9.11.13일부터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보상안내 및 협의보상 중에 있으나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보상협의요청을 통지할 수 없는 토지 소유주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지정 게시대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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