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보상협의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재 의뢰
- 제주 서귀포시
- 조회 : 62
- 등록일 : 2020-02-17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추진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8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요청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끝.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추진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8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요청 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