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공고문 게재의뢰 협조 요청[춘천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중도북유원지) 내 도로시설사업]
- 강원도 춘천시
- 조회 : 90
- 등록일 : 2020-02-18
1.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춘천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중도북유원지) 내 도로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2. 귀 기관(부서)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고, 춘천시 근화동장은 공고 후 게첨사진(원경,근경)을 우리 부서에 2020. 2.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문 :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2. 20. ~ 2020. 3. 6. (15일간)
다.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춘공 제2020-403호(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1부.
2.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1부. 끝.
2. 귀 기관(부서)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고, 춘천시 근화동장은 공고 후 게첨사진(원경,근경)을 우리 부서에 2020. 2.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문 :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2. 20. ~ 2020. 3. 6. (15일간)
다.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춘공 제2020-403호(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1부.
2.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