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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게시[세어도 소3-1호선 외 2개노선 도로개설공사]

  • 도로과
  • 조회 : 31
  • 등록일 : 2022-04-25
첨부파일
2022년4월21일-a0-공고결재.hwp (12kb)
공고문.hwp (86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에서시행하는 「세어도 소3-1호선 왜 2개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토지 및 물건과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유자및 관계인을 특정할 수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 및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송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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