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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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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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1부.
2. 행정대집행 영장 1부.
3. 무단점유물 내역 1부. 끝.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1부.
2. 행정대집행 영장 1부.
3. 무단점유물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