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고
-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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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5-2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은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은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