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군]국유지 내 무단점유 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 도로과
- 조회 : 27
- 등록일 : 2022-07-05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따라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영장 1부
3.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및 현장사진(행정대집행 시설물) 1부. 끝.
2.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따라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영장 1부
3.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및 현장사진(행정대집행 시설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