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소송비용액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 : 36
- 등록일 : 2022-07-11
인천지방법원 2012카확**** 등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7.8. ~ 2022.7.23.(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 주식회사 구○ 외 20명〔붙임참조〕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1부. 끝.
연 수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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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명 :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7.8. ~ 2022.7.23.(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 주식회사 구○ 외 20명〔붙임참조〕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1부. 끝.
연 수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