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도로 무단점용(농작물경작)관련 원상회복(제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도로과
- 조회 : 84
- 등록일 : 2022-07-1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제1항 및 같은 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도로 무단점용(농작물경작) 행위와 관련하여「도로법」제73조
제2항(원상회복),「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제거)명령
및 대집행 계고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위반자 미상 또는 송달 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명 : 도로 무단점용(농작물경작) 관련 원상회복(제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7. 19. ∼ 8. 3.(15일간)
다.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도로 무단점용(농작물경작) 현장사진 1부.
3.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
2.「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제1항 및 같은 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제2호
및 제3호를 위반한 도로 무단점용(농작물경작) 행위와 관련하여「도로법」제73조
제2항(원상회복),「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제거)명령
및 대집행 계고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위반자 미상 또는 송달 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명 : 도로 무단점용(농작물경작) 관련 원상회복(제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7. 19. ∼ 8. 3.(15일간)
다.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도로 무단점용(농작물경작) 현장사진 1부.
3.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