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도로 무단점용 불법적치물 자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 도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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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8-03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도로법」제73조(원상회복) 및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거 의무자에게 불법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및 계고서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및 계고서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