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행정예고 알림(창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안전총괄과
- 조회 : 318
- 등록일 : 2022-08-09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창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지형도면 1부. 끝.
붙임 1. 행정예고(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지형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