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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행정예고 알림(창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안전총괄과
  • 조회 : 229
  • 등록일 : 2022-08-09
첨부파일
2.data.pdf (3,280kb)
의견제출서(서식).hwp (12kb)
지구지정행정예고(창선지구).hwp (18kb)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창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지형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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