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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도로점용료(대지사용료)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

  • 도로과
  • 조회 : 35
  • 등록일 : 2022-08-18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41kb)
2022년도 도로점용료(대지사용료)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xls (30kb)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의거
2022년도 도로점용료(대지사용료)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바, 도로점용료(대지사용료)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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