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도로점용료(대지사용료)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
- 도로과
- 조회 : 35
- 등록일 : 2022-08-18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의거
2022년도 도로점용료(대지사용료)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바, 도로점용료(대지사용료)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2022년도 도로점용료(대지사용료)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바, 도로점용료(대지사용료)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