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반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문 게시
- 도로과
- 조회 : 38
- 등록일 : 2022-08-2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제27조(행위제한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도로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노상 적치물 등을 제거하고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및 내역에 대한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적치물 보관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적치물등의 보관대장. 1부. 끝.
2. 도로법 제27조(행위제한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도로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노상 적치물 등을 제거하고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및 내역에 대한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적치물 보관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적치물등의 보관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