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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문 게시

  • 도로과
  • 조회 : 38
  • 등록일 : 2022-08-23
첨부파일
2022년8월22일-a0-공고결재.hwp (12kb)
공고문.hwp (14kb)
적치물등의 보관대장.hwp (687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제27조(행위제한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도로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노상 적치물 등을 제거하고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및 내역에 대한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적치물 보관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적치물등의 보관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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