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보관물품 및 보관장소 공고 (대전시 대덕구)
- 도로과
- 조회 : 55
- 등록일 : 2022-08-2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의해 강제 수거된 물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적치물 보관 물품 및 보관 장소를 아래와 같이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08.22. ~ 2022.09.06.
나.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행정대집행 보관 물품 및 보관 장소 공고 1부.
2. 점용물 등의 목록 1부.
3. 행정대집행 보관 장소 위치도 1부. 끝.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의해 강제 수거된 물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적치물 보관 물품 및 보관 장소를 아래와 같이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08.22. ~ 2022.09.06.
나.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행정대집행 보관 물품 및 보관 장소 공고 1부.
2. 점용물 등의 목록 1부.
3. 행정대집행 보관 장소 위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