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도로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행정예고(산청군)

  • 도로과
  • 조회 : 153
  • 등록일 : 2022-08-26
첨부파일
2022년8월24일-a0-공고결재.hwp (12kb)
도로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행정예고.hwp (188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경남청 교통과-12955(2022.8.23.) 교통제한구간 지정 승인 건 하달
나. 산청서 생활안전교통과-4004(2022.8.24.)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3.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운영 변경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산청군청 경제교통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제목: 도로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 기간: 2022. 8. 26.(금) ~ 2022. 9. 15.(목) [21일간]
다. 행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방법: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970-6835)
4. 아울러, 기획조정실은 군 공보, 행정교육과는 군 홈페이지, 읍면은 게시판에 행정예
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그 외 부서 및 기관에서는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도로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행정예고 공고 1부. 끝.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도로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행정예고(산청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