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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인천광역시 중구)

  • 도로과
  • 조회 : 42
  • 등록일 : 2022-09-01
첨부파일
2022년9월1일-a0-공고결재.hwp (12kb)
행정대집행 계고서.hwp (52kb)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 (3,582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9. 1. ∼ 2022. 9. 15.
다. 공시송달 대상
위 치:축항대로86번길, 연안부두로115번길(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72-1, 81)도로 일원
대상 또는 종류:컨테이너 등적치물 일체 1식
대집행 방법:직접 집행 또는 제3자 집행(철거 및 도로 원상회복)
라. 송달할 서류의 종류 : 행정대집행 계고서
마.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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