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물품내역 및 보관장소 공고 협조요청(광주광역시북구)
- 도로과
- 조회 : 46
- 등록일 : 2022-09-0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강제 수거된 물품에 대하여 보관 장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협조요청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물품내역 및 보관 장소 공고 1부.
2. 적치물 보관대장 및 사진대장 1부. 끝.
2.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강제 수거된 물품에 대하여 보관 장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협조요청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물품내역 및 보관 장소 공고 1부.
2. 적치물 보관대장 및 사진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