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내 불법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경산시)
- 도로과
- 조회 : 25
- 등록일 : 2022-09-06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도로구역 내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를위반한 불법적치물을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제거(이동)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적치물의 내역 및 보관 장소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나. 공고기간 : 2022년 9월 1일 ~ 9월 30일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적치물의 보관대장 1부.
3.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2. 우리 시 도로구역 내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를위반한 불법적치물을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제거(이동)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적치물의 내역 및 보관 장소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나. 공고기간 : 2022년 9월 1일 ~ 9월 30일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적치물의 보관대장 1부.
3.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