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창원시)
- 도로과
- 조회 : 51
- 등록일 : 2022-09-1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도로법」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
발된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3.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시군구 담당자께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
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2.9.14. ~ 2022.10.19.(35일간)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1. 공시송달공고(과적과태료사전통지) 1부.
2. 사전통지 추가 안내 1부. 끝.
2.「도로법」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
발된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3.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시군구 담당자께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
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2.9.14. ~ 2022.10.19.(35일간)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1. 공시송달공고(과적과태료사전통지) 1부.
2. 사전통지 추가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