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물품 내역 및 보관 장소 공고문(인천광역시중구)
- 도로과
- 조회 : 78
- 등록일 : 2022-09-1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제27조(행위제한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7조 제6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거 도로 무단점유 적치물을 제거하고 적치물 보관 장소
및 처리 내역을 지난 2022. 7. 20. ~ 2022. 8. 3.(14일간) 공고하였으나 적치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재차 공고 하오니 적치물의 보관 장소 및 내역에
대한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적치물 보관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보관대장 및 사진 1부. 끝.
2. 도로법 제27조(행위제한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7조 제6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거 도로 무단점유 적치물을 제거하고 적치물 보관 장소
및 처리 내역을 지난 2022. 7. 20. ~ 2022. 8. 3.(14일간) 공고하였으나 적치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재차 공고 하오니 적치물의 보관 장소 및 내역에
대한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쉽게
적치물 보관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보관대장 및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