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광주광역시 남구)
- 도로과
- 조회 : 129
- 등록일 : 2022-10-0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동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하고자 하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과 행정대지행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자진철거 공시송달공고 대상 적치물 목록 1부 끝.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동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하고자 하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과 행정대지행법 제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자진철거 공시송달공고 대상 적치물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