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용허가 취소 관련 청문 조서 열람 확인 공시 송달 공고(강화군)
- 도로과
- 조회 : 48
- 등록일 : 2022-10-07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본 청문
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 확인을 위한 기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며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 하오니 귀 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10.06.(목) ∼ 2022.10.21.(금)
나.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 내용
2.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 송달 공고문(이*덕). 끝.
2. 도로법 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취소 처분 전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본 청문
에서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 확인을 위한 기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며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 하오니 귀 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10.06.(목) ∼ 2022.10.21.(금)
나.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 내용
2.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 송달 공고문(이*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