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적치물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영천시)
- 도로과
- 조회 : 31
- 등록일 : 2022-10-08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자진철거명령)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원인행위자의 불명으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
(서류의 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니 공고문이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도로 적치물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10. 7. ~ 2022.10.24.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계고서(자진철거명령)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원인행위자의 불명으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
(서류의 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니 공고문이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도로 적치물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10. 7. ~ 2022.10.24.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