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달성군)
- 도로과
- 조회 : 27
- 등록일 : 2022-10-1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과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고내용 1부.
2. 행정대집행 영장 1부.
3. 도로 무단점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과 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공고내용 1부.
2. 행정대집행 영장 1부.
3. 도로 무단점용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