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자진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구리시)
- 도로과
- 조회 : 29
- 등록일 : 2022-10-1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한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대집행법」 제14조(송달)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
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2.「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규정에 의한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대집행법」 제14조(송달)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
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