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인천광역시 중구)
- 도로과
- 조회 : 44
- 등록일 : 2022-10-17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1부. 끝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