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연제구)
- 도로과
- 조회 : 41
- 등록일 : 2022-10-18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한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
및 귀속)와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정비한 적치물의 보관장소
및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등 게시를 요청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0. 18. ~ 11. 1.(14일간)
나. 게시장소 : 전국 시, 군,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다. 보관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령산로578번길(산 176-2)
라. 보관목록 : 붙임 참고
붙임 1. 공고문.
2. 적치물등의 보관대장. 끝.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한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
및 귀속)와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정비한 적치물의 보관장소
및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등 게시를 요청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0. 18. ~ 11. 1.(14일간)
나. 게시장소 : 전국 시, 군,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다. 보관장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령산로578번길(산 176-2)
라. 보관목록 : 붙임 참고
붙임 1. 공고문.
2. 적치물등의 보관대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