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불법 노상적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광주광역시 남구)
- 도로과
- 조회 : 28
- 등록일 : 2022-10-1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
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
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영장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영장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2.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
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과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
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소유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영장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영장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