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적치물 보관물품 및 보관장소 공고(대구광역시 중구)
- 도로과
- 조회 : 66
- 등록일 : 2022-10-21
1. 귀 기관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한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따라 적치물을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 및 귀속)와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홈페이지 등에 게시를 의뢰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0. 21. ~ 2022. 11. 25.
나. 게시장소 : 전국 시, 군,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다. 보관장소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중구청 청사 내
라. 보관목록 : 붙임 참고
붙임 1.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중구).
2.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에 관한 공고문(중구). 끝.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한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따라 적치물을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 및 귀속)와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홈페이지 등에 게시를 의뢰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0. 21. ~ 2022. 11. 25.
나. 게시장소 : 전국 시, 군,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다. 보관장소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중구청 청사 내
라. 보관목록 : 붙임 참고
붙임 1.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중구).
2.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에 관한 공고문(중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