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반 과태료 관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대구광역시 북구)
- 도로과
- 조회 : 28
- 등록일 : 2022-10-2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제117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
지연 신고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
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도로법 위반 과태료 관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10. 18.~ 2022. 11. 2.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라.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2. 도로법 위반 과태료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끝.
2.「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제117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
지연 신고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
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도로법 위반 과태료 관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10. 18.~ 2022. 11. 2.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라.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2. 도로법 위반 과태료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