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김포시)
- 도로과
- 조회 : 33
- 등록일 : 2022-10-2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
한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의거 노상 적치
물을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동법 시
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의거 정비한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
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등 게시를 요청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 도로관리과장
붙임 1. 공고문 1부.
2.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및 노상적치물 1부. 끝.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
한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의거 노상 적치
물을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동법 시
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의거 정비한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
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등 게시를 요청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 도로관리과장
붙임 1. 공고문 1부.
2.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및 노상적치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