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반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달성군)
- 도로과
- 조회 : 100
- 등록일 : 2022-11-06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노상적치물을 도로법 제
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행정대집행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
관 및 처리 등)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도로법 위반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11. 04. ~ 2022. 11. 20 (17일간)
다. 게시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보관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봉리 599-2 (유가읍 행정복지센터)
마. 보관물품목록 : 붙임참조
붙임 1. 도로법 위반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공고(제2022-1919호).
2.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및 현장사진. 끝.
2.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노상적치물을 도로법 제
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따라 행정대집행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
관 및 처리 등)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 규정에 따라 적치물 보관 장소 및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도로법 위반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11. 04. ~ 2022. 11. 20 (17일간)
다. 게시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보관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봉리 599-2 (유가읍 행정복지센터)
마. 보관물품목록 : 붙임참조
붙임 1. 도로법 위반 노상적치물 보관 및 처리공고(제2022-1919호).
2.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및 현장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