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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불법 노상적치물 물품 보관 및 반환]-평택시

  • 도로과
  • 조회 : 52
  • 등록일 : 2022-11-09
첨부파일
221108 평택(송건)공고문(불법 노상적치물 물품 보관 및 반환).hwp (14kb)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hwp (16kb)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도로법」제61조제1항(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하여「도로법」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제1항 규정에 의거 수거 된 적치
물에 대한 보관 및 반환에 대하여 송달하려 하였으나, 점용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 불법 노상적치물 물품 보관 및 반환 안내
나. 공고기간 : 2022. 11. 8. ~ 12. 8.
다.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불법 노상적치물 물품 보관 및 반환 안내).
2. 적치물 보관대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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